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의사항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주의사항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좋은 위치에 집을 구입하여 돈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해 월세를 받아 꾸준한 수입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 소유자라는 범주인데, 우리나라는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주택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업에는 세제혜택도 있으니 이러한 점을 미리 이해해 두신다면 투자시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민간임대주택을 1개 이상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팔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고, 그로부터 받은 임대료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렌탈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알고 싶으시면 등기부 사본을 받아 주소를 확인하여 개인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많지만, 가장 먼저 알려드릴 것은 취득세입니다. 우선, 60㎡ 이하의 면적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가 감면되고, 면적이 85㎡ 이하이면 세액이 절반으로 감면된다. 다만, 렌탈사업자 등록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올해 말까지 이 부분을 신청하면 혜택이 제공되므로 준비 중이라면 빠르게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이 40㎡를 넘지 않으면 재산세까지 감면해주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있지만, 50만원을 넘으면 최대 85%까지 감면이 된다고 한다. 물론 85m² 이하 주택의 경우 세금이 절반씩 감면되고, 부동산 소유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대폭 줄어들어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제외되고, 1호 임대 시 75%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세가 약 절반 정도 경감되므로 충분한 메리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인데, 주거용주택에 대한 중과세 면제, 면세 등 다양한 조항이 있다. 기준시가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임대하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제혜택이 많아 보유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세금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대여기간, 임대료 등 다양한 제한이 있으므로 장단점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