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수입공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환급받으세요

월세수입공제 조건과 방법을 알아보고 환급받으세요

요즘 전세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게다가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렌트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매달 월세를 내야 하니 항상 부담스럽고, 월세도 계속 오르니까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월세공제를 신청하면 월세 1~2개월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조건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월 임대 소득 공제란 무엇인가요?)

월세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에서 월세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소득이 없는 세입자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규모나 급여 등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방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임차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인이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든 없든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제할 수 있을까?) 월세 소득 공제 조건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건 아마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총 급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입자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총 급여를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라면 총 급여의 20%에서 300만 원 사이의 낮은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넘고 1억 2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소득 공제를 받을 때 세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집주인에게 자신있게 발급을 부탁할 수 있고,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못하거나 발급방법을 모른다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주택임대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가 있어 누구나 어려움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어떻게 공제하나요?)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하고 로그인 후 상담 및 민원 메뉴에서 주택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월세를 미리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빈칸을 채우고 월세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렵지 않고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월세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을 확인하고 부담스러운 월세에 대한 환급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