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특별정보 안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특별정보 안내

저출산과 혼인 건수 감소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용품을 살펴보자. 실제로 지금은 청약시장이 상당히 안정됐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국 모든 매매에서 경쟁률이 높았다.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투자 목적의 수요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신규 아파트 수요가 높아 신혼부부를 위한 특급공급을 찾는 이들이 많다. 특별공급의 종류는 다양하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신혼부부 등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한 제도이다. 최근 구독제도가 많이 개편되었는데,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변경된 가입제도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된다.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결혼 후에도 영향을 미쳐 부부 모두 특약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룬다. 이제 개정됐으니 결혼 전 청혼 이력은 사라져 아무런 효력도 없다. 또한,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모두 사라집니다. 즉, 우대를 신청할 때에는 배우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부부가 모두 응모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가정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란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부부를 뜻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다자녀 특별공급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2자녀 이상이라면 다자녀 옵션을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신생아 특별 대우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신생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공 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개인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격은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7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노숙자여야 합니다. 월평균소득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한다. 물론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 기준은 160%이다. 이 소득 기준은 공공 주택에 대해 완화됩니다. 월평균 소득의 200%로 환산하면 약 1억 6천만원 소득자도 특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새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리 알아두시고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품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조건#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신혼부부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