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상속과 증여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율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된다.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재산의 시간적 할당이 중요합니다.

과세 기준 관세 누진공제금액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20% 천만 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6천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2. 상속세 및 증여세율 적용방법

1) 종합상속세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산과세가 됩니다.

①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추가 금액은 증정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 시 계산한 증여세 금액을 공제합니다.

② 상속인 외의 자에게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상속 당시 상속인 순위

① 조상의 직계 후손. 조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공동 1순위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공동2순위,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독립상속인

③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피상속인

3. 증여재산 공제한도(증여법 제53조), 합산 10년

  • 배우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 1천만원

4. 증여세 통합과세

–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인이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세.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적용법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