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피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저축 보유 혜택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최대 2.8%에서 0.3%p 인상되어 3.1%가 됩니다. 2022년 11월 0.3%p 인상, 2023년 8월 0.7%p 인상에 이어 이번 0.3%p 인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인상률은 1.3%p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및 자녀 혜택 강화▣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세제특례조치법 제한법」 개정)▣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40% 공제)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점을 감안해 월 납입저축 납부 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주택공급기준」 개정)▣ 자녀 등 미성년자의 납입저축 납부 인정기간도 향후 인정하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주택공급기준」 개정, 7월 1일 시행)▣ 부부가 각자 납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특별공급 등에 대한 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선택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납입을 유효로 처리한다. (「주택공급기준」개정, 3월 25일 시행)▣ 개인주택매장에서 본인 계좌의 가입기간 또한 배우자의 계좌기간의 최대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며, 동점일 경우 계좌가입기간이 긴 쪽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기준」개정 완료, 3월 25일 시행) ※ 제도 개선 중 대출금리 조정은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가입저축금리 인상, 인정납입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되고, 세제혜택 강화는 25일(화)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금리 인상 국토교통부 대출금리 인상 지원 국토교통부 Q&A 국토교통부 가입저축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출금리 인상에 비해 왜 늦어지는 건가요? ▷ 청약저축금리 인상을 위해 수탁은행에서 규정 개정, 전산개발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해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청약저축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저축플랜 가입자(세대주)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금액의 최대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계좌의 이자소득세 면제는 가입 당시 무주택 가구 중 근로소득 총액이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가구로 가입 2년 이상인 가구의 이자소득(최대 500만원)에 적용됩니다. ▷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세제특별조치법」 개정 예정). 3.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부 인정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4년 1월 1일 이전 납부한 금액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하며, 최대 5년까지는 2024년 1월 1일까지 납부한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4. 대출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펀드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8월 16일 이후 대면신청하는 경우 인상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심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기존 청약저축예금자 또는 주택도시펀드 대출자의 경우 이자율이 인상되나요?▷ 청약저축금리 인상(9월 예정) 이후 입금 시 인상된 이자율 체계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입금 시 기존 이자율 체계가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시 선택한 이자율 유형에 따라 이자율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대출 상담 및 구체적인 문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관련 문의는 기금수탁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